FDA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화장품 수출 가이드
MoCRA 시설 등록 · 제품 리스팅, Responsible Person, 이상사례 15영업일 보고. 자외선 차단제는 OTC 의약품.
기준일 2026-11-02 · 규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첫 선적 전에 필요한 것
- 01시설 등록화장품을 제조 · 가공하는 시설을 FDA에 등록하고 2년마다 갱신합니다. 한국 공장도 미국에 판매하면 대상입니다.
- 02제품 리스팅Responsible Person(브랜드사 · 수입사 등 라벨에 표시된 책임자)이 제품별 성분을 포함해 리스팅하고 매년 갱신합니다.
- 03이상사례 보고중대한 이상사례는 15영업일 안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라벨에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 04안전성 입증 기록Responsible Person은 제품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동물실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라벨
영문 라벨, 성분은 함량 순 표기, 내용량 · 제조 · 유통 책임자 정보, 이상사례 접수용 연락처.
자주 놓치는 점
- 자외선 차단제 · 여드름 · 비듬 개선처럼 효능을 표방하면 화장품이 아니라 OTC 의약품으로 관리됩니다. 한국 기능성화장품이라도 미국 분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치료" "재생" 같은 의약품성 표현은 화장품 표시 · 광고에 쓸 수 없습니다.
- 관세율은 수시로 바뀌므로 수출 시점에 확인합니다.
미용기기 · 미용 의료기기
미용기기 · 미용 의료기기는 FDA 의료기기 분류(등급별로 510(k) 등)와 전파 사용 시 FCC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주요 유통 채널
아마존 등 온라인 마켓, 수입 유통사를 통한 뷰티 리테일 · 드럭스토어, 전문 라인은 메디스파 · 클리닉 공급사.
공식 출처
미국 화장품 바이어, 어디서부터 찾을지 막막하다면 타깃 국가 선정부터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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