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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 · 각 회원국 감독 당국

EU (유럽연합) 화장품 수출 가이드

EU 역내 Responsible Person 지정, CPNP 사전 통보, 제품정보파일(PIF) · 안전성 평가, 현지어 라벨.

기준일 2026-11-02 · 규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첫 선적 전에 필요한 것

  1. 01Responsible Person 지정EU 역내에 있는 법인 · 개인을 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한국 회사는 직접 될 수 없어 수입사나 대행 RP를 둡니다.
  2. 02CPNP 통보시장에 내놓기 전에 EU 화장품 통보 포털(CPNP)에 제품을 등록합니다.
  3. 03제품정보파일(PIF)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제조 방법 · GMP(ISO 22716) 내용, 효능 근거 등을 RP가 보관합니다.
  4. 04성분 규제금지 · 제한 성분 목록(부속서)을 확인하고, 완제품 동물실험은 금지입니다.

라벨

판매 국가 언어로 표기, RP 이름 · 주소, 성분(INCI),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자주 놓치는 점

  • 영국은 EU와 별도입니다. 영국 RP와 영국 통보(SCPN)를 따로 준비합니다.
  • 효능 표현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의약품성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 화장품 용기 · 포장은 국가별 포장재 EPR(예: 독일 LUCID) 등록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확인 필요.

미용기기 ·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EU MDR에 따른 CE 인증, 전기 미용기기는 저전압 · 전자파 · 무선기기 지침 등의 CE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주요 유통 채널

국가별 수입 유통사, 뷰티 체인 · 약국(파마시) 채널, 온라인 K-뷰티 전문몰, 전문 라인은 에스테틱 유통사.

공식 출처

EU (유럽연합) 화장품 바이어, 어디서부터 찾을지 막막하다면 타깃 국가 선정부터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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