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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 국가별 당국 (태국 FDA, 베트남 DAV, 인도네시아 BPOM, 말레이시아 NPRA 등)

아세안 (동남아) 화장품 수출 가이드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으로 기준은 비슷하지만 통보는 나라마다. 현지 회사가 통보 보유, 인도네시아는 할랄 의무화.

기준일 2026-11-02 · 규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첫 선적 전에 필요한 것

  1. 01국가별 제품 통보판매 전에 나라마다 당국에 제품을 통보합니다. 통보는 그 나라에 있는 회사(수입사 · 유통사)가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02제품정보파일(PIF)ACD 기준의 제품정보파일을 준비해 두고 당국 요청 시 제출합니다.
  3. 03인도네시아 할랄인도네시아는 화장품 할랄 인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수입 화장품 기한이 2028년 10월로 연장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확인 필요 — BPJPH에서 확인하세요.

라벨

국가별 언어 요건(현지어 스티커 등)이 다르므로 나라마다 확인합니다.

자주 놓치는 점

  • 통보를 유통사 명의로 하면 유통사를 바꿀 때 통보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때 통보 명의를 정해 두세요.
  • 같은 아세안이라도 할랄 · 성분 · 라벨 요건이 달라, 한 나라씩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용기기 ·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국가별 의료기기 등록이 필요하며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MDD)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확인 필요.

주요 유통 채널

국가별 수입 유통사, 왓슨스 · 가디언 등 헬스앤뷰티 체인, 쇼피 · 라자다 · 틱톡숍, 전문 라인은 클리닉 체인.

공식 출처

아세안 (동남아) 화장품 바이어, 어디서부터 찾을지 막막하다면 타깃 국가 선정부터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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