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한눈에 보기
위험 이전 지점
EXW판매자 공장
FCA지정 인도 장소
FOB선적항 본선
CFR · CIF선적항 본선 (운임은 판매자)
DAP도착지
DDP도착지 · 수입 통관 후
← 매수인 부담 큼매도인 부담 큼 →
조건별 비용 부담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운송 구간의 비용을 어디까지 나눠 내는지 정합니다. EXW는 매도인이 자기 공장에서 물품을 넘기면 끝나고,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에 싣는 비용까지, CIF는 도착항까지의 해상 운임과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냅니다. DDP는 수입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해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위험 이전 시점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CFR·CIF는 매도인이 도착항까지 운임을 내지만, 물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될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리는 순간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D 조건(DAP·DPU·DDP)은 물품이 도착지에 닿을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집니다.
| 조건 | 판매자 | 구매자 |
|---|---|---|
| EXW | 공장 인도까지 | 수출 통관부터 전부 |
| FCA | 지정 장소 인도 · 수출 통관 | 주 운송부터 |
| FOB | 선적항 본선 적재까지 | 해상 운임 · 보험 · 수입 |
| CFR | 해상 운임까지 | 보험 · 수입 |
| CIF | 해상 운임 · 보험까지 | 수입 통관 · 관세 |
| DDP | 관세 포함 도착지까지 | 하역 |